공주경찰서, “북한 간첩 거짓 신고한 부부”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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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북한 간첩 거짓 신고한 부부” 강력처벌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4.08.2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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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낭비 ... 부부가 술 마시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공주경찰서 청사 전경.
▲공주경찰서 청사 전경.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 7월 14일 새벽 2시 54분께 “어떤 남자들이 북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간첩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공주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과 군인 등 총 46명이 현장에 출동해 약 2시간 48분에 걸쳐 인근 수색 및 검문검색을 시행했다.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주변 방범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한 끝에 신고자 부부가 술을 마시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들은 지난 5일과 19일 각각 경범죄 처벌법상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여, 최초 신고자)와 112 신고처리법상 200만원의 과태료(남, 2차 신고자) 처분을 받았다.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신고처리법)상 112에 거짓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일 공주경찰서장은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자칫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등 당당한 법 집행과 적극적 경찰 활동으로 안전한 공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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