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보존지역 거주 주민 목소리, 외면 말아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 건의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를 건의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유산 기준 외곽경계로부터 500m 범위 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및 시설물 행위 제한 등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 공법상 제한을 하고 있다.
박 군수는 “정부에서 지난 11월 문화유산법 개정·시행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 월에 고시한 지침에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계획이 부존재 했고, 경관 또는 시설 조성·정비사업과 같은 간접적 지원 조항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은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 사유재산권 침해를 고려해 문화유산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모든 행위가 제한사항(허가사항)인 보존지역 1구역에 대해 토지·시설물 등 매수청구권 확대를 건의했고, 이어 문화유산 보호로 인한 보존 조치 등에 따라 거주 불가능 시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국비 지원 의무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내 ▲녹지 경관 사업 ▲입목 벌채 ▲관람시설 개·보수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 내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해 주변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주민의 고통과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호소를 더 이상 묵인으로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손실 보상을 제시해 사회적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