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료원, 지역주민 건강권 강화 ... ‘보건의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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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료원, 지역주민 건강권 강화 ... ‘보건의료 회의’ 개최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3.06.15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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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2023년 원외 필수보건의료 실무협의체 회의’가져
▲공주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을 위한 ‘2023년 원외 필수보건의료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 사진=공주의료원
▲공주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을 위한 ‘2023년 원외 필수보건의료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 사진=공주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을 위한 ‘2023년 원외 필수보건의료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권역 위(WE)급해유 앱 관련 운영현황 공유, 119안심콜 대리등록 사업 등록 현황 보고, 공주권 소방서 교육결과 및 교육 수요도 조사 결과 보고를 주제로 진행했다.

원외 필수보건의료 실무협의체에 참석한 위원들은 “응급환자 이송이 원활하지 않아 이송시스템이 잘 됐으면 한다”면서 “지역 응급의료자원을 적절히 분배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권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위급해유 앱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송 및 전원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등의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는 계룡소방서, 공주소방서, 충남대학교 병원(기관명 가나다 순) 등 7명의 원외 위원이 참석했다.

공공의료본부 고훈 본부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환자 이송 및 전원에 어려움이 더 생긴 것 같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2에 따라 2020년 8월 공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 중이며, 중증 응급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으로 공주권 지역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119안심콜 대리등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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