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시 우도 산불 ... “발생 27분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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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시 우도 산불 ... “발생 27분만에 진화”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4.12.12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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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진화장비 4대와 산불진화대원 30명 투입해 진화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산19-2 일원에서 11일 00시 04분께 산불이 발생했다(진화 대원들 산불진압 장면 모습). 사진=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산19-2 일원에서 11일 00시 04분께 산불이 발생했다(진화 대원들 산불진압 장면 모습). 사진=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산19-2 일원에서 11일 00시 04분께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은 발생 27분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장비 4대, 산불진화대원 30명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00시 31분께 불길을 잡고 진화 완료했다.

특히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 원인을 전선 단락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제주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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