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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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4.12.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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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 총 11만1869㎡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돼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예정지 위치도. 사진=논산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예정지 위치도. 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미래연구센터 사업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24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특히 해당부지는 기존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에 총 11만1869㎡(약3만4천평)로,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임야 등 일정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논산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제외) ▲녹지·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우종갑 국방산업과장은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체계적인 부지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발판 삼아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지상로봇 ▲무인체계 운용 연구 ▲군용 전지 및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미래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5개 연구실험 시설이다.

현재 지상로봇 자율주행 중심 1단계 사업 실시설계비용 16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설계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무인체계 ▲켐-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2단계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설계용역이 추진된다.

완공 시, 1천 600여명의 고용 창출과 60여개 방산 기업 유치가 이뤄질 전망으로, 지역 발전과 첨단국방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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