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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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4.07.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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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사진=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사진=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재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묻지 마 폭행으로 고통받는 구급대원이 564건으로, 특히 2017년도 분석결과 92%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나타났다.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으며 이어 오후 11시, 자정 순으로, 폭행 가해자 87.4%가 주취상태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소방기본법 제50조」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폭행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제공, 힐링캠프 대상자 우선추천 등 다양한 대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이 아닌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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