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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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4.07.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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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산·미산면도 포함 … 피해 4192건 1528억 잠정 집계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윤석열 대통령,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충남도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윤석열 대통령,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충남도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원∼3600만원, 반파 1000만원∼1800만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 구교저수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4일 기준 4192건 152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429건 958억 9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사유시설은 2763건 569억 800만 원으로 계산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449억 7600만원 ▲금산 448억 6200만원 ▲서천 279억 9600만원 ▲부여 254억 1400만원 ▲보령 36억 9700만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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