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월소득 228만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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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월소득 228만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 확대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5.01.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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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02억 4천만원 투입해 어르신 2만 2600여명에게 지급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902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2만 26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7% 완화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이 된다.

월 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대비 2.3%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전년보다 7700원 인상된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1만 2320원 인상된 월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경우 5년간 정기적으로 이력을 관리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재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된 노인이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원철 시장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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