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서장 송희경)는 지난 6일 관계인(집주인)이 없는 공주시 사곡면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옆집에 살던 이웃주민이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22일 화재진압 유공 민간인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6일 오전 9시 52분경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의 한 주택 아궁이 주변에서 불이났고 타는 냄새와 화염이 목격됐다.
이웃 주민(59세, 남)이 즉시 119에 신고를 한 뒤 집에 있던 소화기 3개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여 불길이 커지는 것을 막았다. 이후 정안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해 최종 화재 완진 및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궁이 주변에서 최초 발화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송희경 소방서장은 “이번 화재처럼 화재 초기에 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에 핵심 도구로 쓰인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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