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탄천산단 의혹’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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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탄천산단 의혹’ 뜨거운 감자
  • 박명규 기자
  • 승인 2026.02.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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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시민 300여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더불어민주당 구본길(가운데) 공주시의회 의원이 11일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특정 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및 직무유기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구본길 공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구본길(가운데) 공주시의회 의원이 11일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특정 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및 직무유기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구본길 공주시의원

충남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특정 업체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 부활된 1995년 이래 사상 처음으로 공주시를 상대로 한 정당 주도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졌다.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 300여명은 지난 11일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특정 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및 직무유기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특히 이번 감사 청구는 지난 3일 열린 공주시의회 264회 임시회에서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이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시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찬성 6표, 반대 6표로 가결 정족수인 7표를 채우지 못해 청구안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 6명이 직접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 청구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이 일정 수 이상 동의하면 감사원에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감사 청구의 핵심은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한 A업체에 대한 시의 인허가 과정이다. 청구인 측은 공주시가 관련 고시를 위반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남도 2022-195호)에 따르면, 해당 산단은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시가 외부에서 동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반입해 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을 허가했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지적이다.

또 악취 유발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악취 유발 업종인 ‘동물성 혼합유지 사료 제조업’ 등록을 허가해 준 점도 주요 감사 사항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입주 계약 당시에는 식용 동물성 유지를 제조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 및 사료용 혼합유지 제조로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됐음에도 입주 계약 변경을 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구인 측은 충남도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은 동일 시설에 공주시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사료 제조업 등록을 중복으로 내주면서, 식품 제조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사료를 동시에 제조하는 위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A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여부도 문제로 올랐다.

공주시의회에서 관련 사본 제출을 요청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제출된 내용조차 허위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청구인 측은 “시 자체적으로 행정 오류를 바로잡을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시민들과 함께 감사 청구에 나서게 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산단 운영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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