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읍사무소, 논슬립 공사 계약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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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읍사무소, 논슬립 공사 계약 “형평성 논란”
  • 박명규 기자
  • 승인 2026.03.31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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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우선구매 규정 적용 여부도 쟁점
지난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 공사 20건(약 1억 2400만원) 계약
▲금산군 금산읍사무소 청사 출입 경사로에 설치된 논슬립 시설 모습(2025년 추진된 사업). /사진-박명규 기자
▲금산군 금산읍사무소 청사 출입 경사로에 설치된 논슬립 시설 모습(2025년 추진된 사업). /사진-박명규 기자

충남 금산군 금산읍사무소가 지난해 발주한 청사 미끄럼 방지시설(논슬립) 공사를 둘러싸고 특정 업체에만 일감이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산읍사무소는 지난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논슬립 설치 공사 20건(약 1억2400만원 규모)을 추진하며, 지역 특정 업체 한 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는 소액 사업으로 분류돼 견적 방식 계약이 가능했지만, 지역 업계는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만 일감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액 공사라도 여러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열어줘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구매 규정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현행 기준상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직접 생산증명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산읍사무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현장 대응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특혜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업계는 “법적 가능성과 별개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나라장터 활용 확대와 공개경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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