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전담 변호사 50명으로 확대…‘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전국 최고 수준 법률지원망 구축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시 움직이고, 법적 대응부터 심리 회복과 학교 복귀까지 책임진다.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맞서 교원을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2일 세종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지원부터 현장 대응, 심리 회복, 사전 예방까지 교육활동 보호 전 과정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1·2·30 책임대응’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고, 폭력 등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에 지원단을 투입’한다.
사안이 종결된 뒤에도 손을 놓지 않고 ‘30일 이내 교원의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부터 사후 회복까지 교육청이 정해진 시간 안에 직접 대응하는 ‘책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교육활동 침해, ‘교사 개인의 싸움’에서 ‘교육청 책임’으로
세종교육청이 이처럼 전면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 배경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세종지역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심리상담과 병원 연계 지원은 같은 기간 23% 증가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었다.
단순히 심의 건수만 놓고 보면 감소세지만,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법률·심리 지원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셈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기존 갈등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교원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법률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종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 2029년까지 변호사 50명…‘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률지원망의 대폭 확대다.
세종교육청은 현재 10명인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 ‘우리변호사’를 2027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변호사 1명이 담당하는 교원은 약 522명이지만, 2029년에는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으로 법률지원 인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변호사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원지위법,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안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정하고, 학교급별 법률지원 편차도 줄일 방침이다.
특히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 뒤가 아니라 갈등 초기 단계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점을 앞당긴다.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원이 웹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변호사 배정부터 상담,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감이 직접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지휘
현장 대응의 컨트롤타워도 강화된다.
강미애 교육감이 직접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단장을 맡아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현장 대응을 책임진다.
현장지원단 ‘바로샘’은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
법률 대응뿐 아니라 심리·행정·관계조정까지 사안에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학교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사안조사관 제도도 관련 규정을 정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바로샘’을 통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폭력·성폭력 등 중대 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소위원회’도 신설한다.
■ “사안 끝났다고 지원도 끝내지 않는다”
세종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을 지원의 종착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상담과 치료 연계에서 끝내지 않고 교원이 다시 교실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를 운영한다.
외부 민간 상담기관도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의료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해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후 대응’ 넘어 학교문화 자체를 바꾼다
교육활동 보호의 마지막 방점은 예방이다.
세종교육청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갈등 원인과 개선점을 학교 현장에 다시 환류해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교육활동 보호 예방·컨설팅을 담당하는 ‘세움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급별 예방교육 표준안도 개발·보급한다.
저경력·복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도 마련한다.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신설하고, 학교 단위의 ‘TRUST’ 사업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교육활동 보호를 ‘침해가 발생한 뒤 처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현장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며, 상처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며 “그 경험이 학교의 문화로 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의 배움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세종교육은 교원이 안심하며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즉시 현장으로 들어가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사안이 끝난 뒤에도 회복과 학교 복귀까지 책임지는 것.
세종교육청이 제시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가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