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구급대원 향한 폭언·폭행...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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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구급대원 향한 폭언·폭행...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6.11.0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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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주소방서
▲사진=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는 응급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구급활동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지연시켜 또 다른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이나 구급대원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은 긴급한 현장활동을 방해하고 구급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폭행·협박 등 법에서 정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피해 대원의 심리적 회복과 보호를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오긍환 공주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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